장애 수용태도 : 장애수용태도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경향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된 신념이며 유아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태도를 말하며 여기서는 장애수용태도의 하위범주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애유아와의
아동이란 그 요구되는 교육조건이 일반 정상아동을 위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는 아주 달라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도구나 시설, 자료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다. 특수아동은 영어로는 Handicapped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으로 우리는 장애아동이라 부른다. 그런
장애를 가직 있지만 인간 자체로는 존엄하고 가치로운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1) 시각장애
시력에 기초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0.04-0.3사이의 시력인 경우 약시학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정의를 내릴때는 점자ㆍ촉각ㆍ청각 매체를 통해 교육해야 하는 아동을 맹, 광
2. 특수아동을 위한 법의 내용
① 미국 장애인 교육법
PL94-142(1975, 전장애아 교육법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 6-21세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교육제공, 장애아동과 부모의 권리 보호, 개별화 교육계획안, 최소제한환경
PL101-476(1990,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장애보다 사람
장애아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ublic Law 94-142, 1975)의 통과였다. 이 교육법에서는 중도 장애아동일지라도 최대한 일반급우와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항목과 같이 교육은 가능한 한 최소로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교육법의 제정은 현재 미국에
아동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의 사회적 관심을 계발하게 됨.
1960년대 후반
: 장애아를 위한 조기발견 및 필요의 중요성 대두. 분리 교육 형태의 비판과 함께 통합교육 운동이 발전의 계기가 됨.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아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개정
: 모든 아동을 장애와 장
장애아 교육법 개정안을 통하여 주정부에 대해 특수교육 재정 교부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하여 장애아동이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75년에 모든 장애인을 위한 교육법(Educ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Act)으로 개정되면
장애나 결함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이런 의미에서 지체 부자유와, 시력장애아 등은 이상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상의 범주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학습자를 특수아라 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를 영재아(gifted children) 그리고 후자의 경우를 장애아(handicapped children)로 구분한다. 특수아
children), 특수아(exceptional children) 등이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시안에 따라 기능장애(impaired),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첫째, 정상과 이상의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하고, 둘째, 일반아동이 가지
Ⅰ. 학습장애
1. 정의
미국 장애아동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handicapped children)에 의해 학습장애가 정의되었으며, 그 정의는 1969년에 개정된 미국의 학습장애법에 편입되었다. 1977년에는 학습장애아동의 정의와 판별규칙이 미국의 관보에 게재되었는데, 이 규칙은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